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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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들이 “가맹사업법”,“정보공개서”등 본사가 지켜야할 의무에 무지했던 과거와는 달리,
가맹본부의 여러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정보공개서 미등록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대상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되어
기껏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가맹금을 반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일반적으로 작업기간은 서류 및 필요정보 취합일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을 위한 심사과정은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맹계약서란무엇인가요?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서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